1. 본인부담상한제란 무엇인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상한제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건강보험이 적용된 의료비(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정해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 전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자에게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근거 법령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이며,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파탄을 막는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매년 수천억 원 규모의 환급금이 신청되지 않은 채 방치되다 3년이 지나면 국고로 소멸됩니다. 2024년 진료분 기준 환급 대상자는 약 213만 명, 총 환급액은 약 2조 8천억 원, 1인당 평균 약 131만 원에 달합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돈인데 신청하지 않아 소멸되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024년 진료분 대상자
약 213만 명
2025년 환급 진행
총 환급 규모
약 2.8조 원
2025년 기준
1인당 평균 환급액
약 131만 원
소득분위별 차이
소멸 시효
3년
미신청 시 국고 귀속

2. 2025년 소득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 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상한제 알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가 공고한 2025년 소득구간별 본인부담상한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상한액이 낮아 더 빨리, 더 많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한액은 매년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조정됩니다.
| 소득 분위 | 일반 상한액 (2025년) | 요양병원 120일 초과 | 전년(2024년) 대비 |
|---|---|---|---|
| 1분위 (최저소득) | 89만 원 | 141만 원 | ↑ 87만→89만 |
| 2~3분위 | 110만 원 | 178만 원 | ↑ 108만→110만 |
| 4~5분위 | 170만 원 | 240만 원 | ↑ 167만→170만 |
| 6~7분위 | 320만 원 | 396만 원 | ↑ 313만→320만 |
| 8분위 | 437만 원 | 569만 원 | ↑ 428만→437만 |
| 9분위 | 525만 원 | 684만 원 | ↑ 514만→525만 |
| 10분위 (최고소득) | 826만 원 | 1,074만 원 | ↑ 808만→826만 |
💡 환급액 계산 공식환급액 = 연간 급여 본인부담금 합계 − 내 소득분위 상한액
예시: 소득 1분위, 연간 급여 본인부담금 합계 550만 원 → 550만 − 89만 =461만 원 환급
⚠️ 사전급여 최고상한액(2025년 기준)동일 요양기관에서 연간 본인부담금이826만 원을 초과하면 사전급여 적용. 요양병원 장기입원(120일 초과) 시 최고1,074만 원이 적용됩니다. 요양병원은 사전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사전급여 vs 사후환급 차이
| 구분 | 사전급여 | 사후환급 |
|---|---|---|
| 개념 | 같은 병원에서 당해 연도 본인부담금이 최고상한액(826만 원)을 초과할 때 병원이 공단에 직접 청구. 환자는 상한액까지만 납부 | 여러 병원 이용 후 합산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할 때 공단이 직접 계좌로 입금 |
| 적용 방식 | 진료 현장에서 자동 적용 (별도 신청 불필요) | 공단의 안내 통지 후 본인이 직접 신청 필요 |
| 정산 시기 | 진료 당해 연도 즉시 | 진료 다음 해 8월 말 이후 순차 지급 |
| 우리가 조회하는 환급금 | ❌ 해당 없음 | ✅ 이것이 우리가 조회·신청하는 환급금 |

4. 환급 제외 항목 (반드시 확인)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에만 적용됩니다. 아래 항목은 아무리 많이 지출해도 상한액 계산에 포함되지 않으니 주의하세요.
- 🚫 비급여 치료비 (MRI 일부, 도수치료, 미용·성형 등)
- 🚫 선별급여 본인부담금
- 🚫 전액 본인부담금 (임의비급여 등)
- 🚫 임플란트·틀니 본인부담금
- 🚫 상급병실(2~3인실) 입원료 차액
- 🚫 추나요법 본인일부부담금
- 🚫 상급종합병원 외래 경증질환 본인부담금

5.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조회 방법 3가지
① The건강보험 앱 (가장 빠른 방법 ⭐추천)
- 스마트폰에서 ‘The건강보험’ 앱 설치 (안드로이드·iOS 모두 지원)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카카오·네이버·패스)으로 로그인
- 메인 화면 [민원여기요] →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 선택
-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 포함 전체 환급 내역 즉시 확인
- 환급금이 있으면 수령 계좌 입력 → 신청 완료
②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PC 조회)
- www.nhis.or.kr 접속 후 공동인증서·간편인증으로 로그인
- 상단 메뉴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환급금 조회/신청] 클릭
- 조회 결과에서 미지급 환급금 확인 후 계좌 입력·신청
③ 전화·방문·우편 신청
- 📞 전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평일 09:00~18:00)
- 🏢 방문: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가족·제3자 신청 시 위임장 지참 필수)
- ✉️ 우편·팩스: 공단에서 발송한 안내문에 계좌 기재 후 발송
💡 우편 안내문이 없어도 신청 가능!공단 안내문(지급신청서)을 받기 전이라도 앱·홈페이지에서 미리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급 동의 계좌를 앱에 사전 등록해두면 이후 환급금이 자동으로 입금됩니다.

6.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신청 방법 단계별 안내
사후환급은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지급됩니다. 아래 흐름대로 진행하면 5분 이내에 신청이 완료됩니다.
- 진료 다음 해 8월 말 이후 — 공단이 대상자에게 우편으로 안내문 발송 (정기 정산 일정)
- 안내문 수령 또는 앱·홈페이지에서 환급금 직접 조회
- 환급 대상 금액 확인 후 수령 계좌 입력 (본인 명의 계좌 원칙. 치매·의식불명 등 부득이한 경우 가족 계좌 가능 — 진단서·가족관계증명서·위임장 필요)
- 신청서 제출 — 앱·홈페이지·전화·우편·방문 중 선택
- 신청 후 약 3~7 영업일 내 계좌 입금 완료
⚠️ 소멸시효 주의!환급금 청구권은지급 안내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안내문을 받고도 신청하지 않으면 환급금이 국고로 귀속되니 반드시 기한 내 신청해야 합니다.
7.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상한제 2026년 달라지는 점
- 📌 체납 보험료 우선 차감 제도 시행 — 2026년부터 건강보험료 체납액이 있는 경우, 환급금에서 체납 보험료를 먼저 강제 차감한 후 잔액만 지급합니다. 체납 이력이 있다면 앱에서 실제 수령 가능 금액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 2025년 진료분 환급 안내 — 2025년에 의료비를 많이 지출한 경우, 2026년 8월 말부터 사후환급 안내문이 순차 발송됩니다.
- 📌 지급 동의 계좌 사전 등록 권장 — 앱에서 계좌를 미리 등록하면 안내문 발송과 동시에 자동 입금 처리됩니다.
8. 주의사항 및 자주 묻는 질문
Q. 안내 우편을 못 받았는데 신청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우편 안내문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The건강보험 앱·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후 즉시 조회·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객센터(1577-1000)를 통한 전화 신청도 가능합니다.
Q. 소득분위를 어떻게 확인하나요?
직장가입자는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지역가입자는 소득·재산 등을 합산해 산정됩니다. 정확한 분위는 The건강보험 앱 → [내 보험료 조회] 메뉴 또는 공단 고객센터(1577-100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가족 명의 계좌로 받을 수 있나요?
원칙은 본인 계좌입니다. 단, 치매·의식불명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가족 계좌 수령이 가능하며, 이 경우 진단서·가족관계증명서·위임장을 지참해 공단 지사를 방문해야 합니다.
Q. 직장가입자 vs 지역가입자 모두 해당되나요?
네,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피부양자 모두 해당됩니다. 단,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별도의 의료급여 본인부담 상한제가 적용되며 이 제도와는 다릅니다.
✅ 핵심 요약 체크리스트
- 2025년 소득 1분위 상한액: 89만 원 / 10분위: 826만 원
- 2024년 진료분 환급: 2025년 8월 이후 안내 발송 (이미 진행 중)
- 2025년 진료분 환급: 2026년 8월 이후 순차 안내 예정
- 조회·신청: The건강보험 앱 / www.nhis.or.kr / 1577-1000
- 소멸시효: 안내일로부터 3년 (미신청 시 국고 귀속)
- 비급여·선별급여·임플란트 등은 상한액 계산에서 제외
- 2026년부터 체납 보험료 있으면 환급금에서 먼저 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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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본인부담상한제 공식 안내
정부24 환급 신청 안내
보건복지부 2025 상한액 공고
📚 법령 근거 및 공식 출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본인부담액상한제)
• 보건복지부 2025년 소득구간별 본인부담상한액 공고: mohw.go.kr
•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상한제 안내: nhis.or.kr
• 정부24 환급 신청 서비스: gov.kr
• 공단 고객센터: 1577-1000 (평일 09:00~18:00)
• 본 글은 2026년 5월 기준으로 작성됐습니다. 상한액은 매년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변경되므로 최종 확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채널에서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