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동차 취득세란?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는 이유를 알아야겠죠?
자동차를 구매·취득할 때 납부하는 지방세입니다. 2011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등록세가 취득세에 통합되어 현재는 ‘취득세’ 한 항목으로 부과됩니다. 일반 승용차 기준 차량 가격(부가세 제외)의 약 7%가 부과되며, 여기에 지방교육세·공채매입비 등이 추가됩니다.
정부는 친환경·복지·출산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특정 차종 및 구매자에게 취득세를 전액 면제 또는 일부 감면하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거 법령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이며, 2025~2026년을 기점으로 감면 기한이 대폭 연장·확대됐습니다.
💡 핵심 포인트: 취득세 감면은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 적용되지 않으므로, 차량 등록 시 반드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 한눈에 보기
전기·수소전기차
최대 140만원
~2026년 12월
경형자동차
최대 75만원
~2027년 12월
장애인
전액 면제
~2027년 12월
국가유공자
전액 면제
~2027년 12월
3자녀 가구
100% 면제
~2027년 12월
2자녀 가구
50% 감면
2025년부터 신설
| 감면 대상 | 감면율 / 한도 | 적용 기한 | 근거 법령 |
|---|---|---|---|
| 전기자동차 | 최대 140만원 공제 | ~2026.12.31 | 지방세특례제한법 §66④ |
| 수소전기자동차 | 최대 140만원 공제 | ~2027.12.31 | 지방세특례제한법 §66④ |
| 경형자동차 (비영업 승용) | 최대 75만원 감면 | ~2027.12.31 | 지방세특례제한법 §67 |
| 경형자동차 (승합·화물) | 전액 감면 | ~2027.12.31 | 지방세특례제한법 §67 |
| 장애인 (보철·생업용, 1대) | 전액 면제 | ~2027.12.31 | 지방세특례제한법 §17 |
| 국가유공자 (상이 1~7급) | 전액 면제 | ~2027.12.31 | 지방세특례제한법 §29 |
| 3자녀 이상 가구 (6인 이하 승용) | 100% / 한도 140만원 | ~2027.12.31 | 지방세특례제한법 §22의2① |
| 2자녀 가구 (6인 이하 승용) | 50% / 한도 70만원 | ~2027.12.31 | 지방세특례제한법 §22의2② |
| 전기·수소전기버스 (여객운송) | 100% 면제 | ~2027.12.31 | 지방세특례제한법 §66 |
| 천연가스(CNG)버스 | 50% 감면 (기존 75%→50% 축소) | ~2027.12.31 | 지방세특례제한법 §66 |

3. 전기차·수소전기차 취득세 감면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 법령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환경친화적자동차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4항에 따라, 전기자동차를 취득하면 2026년 12월 31일까지, 수소전기차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감면 구조
- 취득세액이 140만원 이하 → 취득세 전액 면제
- 취득세액이 140만원 초과 → 취득세액에서 140만원 공제
💡 계산 예시: 차량 가격 5,000만원 전기차의 취득세(7% 기준) = 약 350만원 → 140만원 공제 후 실제 납부 210만원. 약 2,000만원 이하 차량은 취득세를 전혀 내지 않아도 됩니다.
⚠️ 하이브리드(HEV)차의 경우 2025년부터 취득세 감면 혜택이 일몰(종료)되었습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개별소비세 감면(전기차 최대 300만원, 수소전기차 최대 400만원)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별도 적용됩니다.

4. 경형자동차 취득세 감면
배기량 1,000cc 미만, 길이 3.6m·너비 1.6m·높이 2.0m 이하인 경형자동차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7조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감면을 받습니다.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최대 75만원 감면
- 승합·화물자동차: 전액 감면
5. 장애인 취득세 감면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 대한 내용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에 따라,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차량 1대에 한해 취득세가 전액 면제됩니다. 감면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감면 적용 차량 범위
- 승용자동차: 배기량 2,000cc 이하
- 승합자동차: 7~15인승
- 화물자동차: 1톤 이하
감면 대상 장애 등급 (심한 장애인 기준)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구 1~3급 해당)
- 시각장애인 일부: 좋은 눈 시력 0.06 초과 0.1 이하, 또는 두 눈 시야 5도 초과 10도 이하
⚠️ 주의: 장애인과 가족이 공동명의로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됩니다.
6. 국가유공자 취득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에 의거, 국가유공자가 취득하는 차량 1대에 대해 취득세가 전액 면제됩니다. 2027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감면 대상자
-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급~7급
-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신체장애등급 1급~14급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경도장애 이상 판정자
차량 범위는 장애인 감면과 동일합니다(승용 2,000cc 이하, 승합 7~15인승, 화물 1톤 이하).

7. 다자녀 가구 취득세 감면 (2025년 확대)
2025년부터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 추가되어 다자녀 기준이 3자녀 이상 → 2자녀 이상으로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에 따라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구는 차량 1대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 자녀 수 | 감면율 | 최대 감면 한도 | 적용 차량 |
|---|---|---|---|
| 3명 이상 | 100% 전액 면제 | 140만원 | 6인 이하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등 |
| 2명 | 50% 감면 | 70만원 | 6인 이하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등 |
💡 자녀 수 산정 기준: 가족관계등록부 기준.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 포함 가능.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 미포함. 감면 혜택은 가구당 1대에만 적용됩니다.
8. 여객운송사업용 차량 취득세 감면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 보면 버스·택시 등 여객운송사업용 차량도 취득세 감면 대상입니다. 특히 전기버스·수소전기버스는 취득세 100% 면제 혜택을 2027년까지 유지합니다. 다만, 천연가스(CNG) 버스는 기존 75%에서 50%로 감면율이 축소되었습니다.
9. 취득세 감면 신청 방법 및 주의사항
신청 절차
- 차량 구매 계약 후 취득세 신고 시 감면신청서 작성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감면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준비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 등)
- 차량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에 제출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납부 완료 (상속은 상속개시일 속하는 달 말일부터 6개월)
필수 제출 서류 (대상별)
- 장애인: 감면신청서, 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공동등록 시)
- 국가유공자: 감면신청서, 국가유공자 등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다자녀 가구: 감면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자녀 수 확인용)
- 전기·수소차·경차: 차량 등록서류 및 차종 확인서류
⚠️ 추징 주의사항: 감면 후 일정 기간(통상 1년) 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면 감면세액이 추징됩니다. 신청 기한 내 미신고 시 가산세가 발생하니 반드시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 2026년 현재 핵심 요약
- 전기차 취득세: 140만원 한도 감면, 2026년 12월 31일까지
- 수소전기차·장애인·국가유공자·경차·다자녀: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
- 다자녀 혜택: 2자녀부터 50% 감면 (2025년부터 신설)
- 하이브리드차 취득세 감면: 2025년부로 종료
- 감면은 ‘신청’이 필수 — 자동 적용 ❌
🔗 정확한 감면 기준은 공식 법령 자료로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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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취득세 감면제도 안내
📚 법령 근거 및 참고 출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장애인), 제22조의2(다자녀), 제29조(국가유공자), 제66조(친환경차), 제67조(경형차)
• 찾기쉬운 생활법령 다자녀 취득세: easy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 전기차 세금: easylaw.go.kr
• 한국에너지공단 친환경차 누리집: min24.energy.or.kr
• 남양주시청 차량취득세 감면제도: nyj.go.kr
• 본 정보는 2026년 5월 기준이며, 법령 개정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종 확인은 관할 지자체 및 위택스(Wetax)에서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