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전후 휴가 급여 계산 제도 변경으로 2026년부터 월 상한액이 22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지급 구조가 다르고, 통상임금 계산 방식에 따라 실수령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지금 바로 내 급여를 정확히 계산해 보세요.

💰월 상한액 (2026년)
220만 원↑
210만 원에서 인상
📅기본 휴가 기간
90일
다태아 120일
🏢중소기업 지원
90일 전액
고용보험 100%
🏭대기업 지원
30일분
고용보험 지원
① 출산 전후 휴가 급여란? 제도 개요
출산 전후 휴가 급여는 「근로기준법」 제74조와 「고용보험법」 제75조·76조에 근거하여,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출산 전후 90일(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의 휴가를 사용할 때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출산 후에도 경력을 이어갈 수 있도록 모성보호와 고용 안정을 동시에 보장하는 것이 핵심 목적입니다.
💡 핵심 포인트출산 전후 휴가 급여는 통상임금 100%를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단,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금액에는월 상한액(2026년: 220만 원)이 있으며, 상한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회사(사업주)가 부담합니다.

② 2026년 핵심 변경사항
🆕 2026년 1월 1일부터 달라진 것
- 월 상한액 인상: 기존 210만 원 → 월 220만 원으로 인상 (고용노동부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상한액 고시」 개정, 2026.1.1. 시행)
- 인상 배경: 2026년 최저임금(시간당 10,320원) 적용 시 월 하한액이 약 215만 6,880원으로 상승 → 기존 상한액(210만 원)보다 하한액이 높아지는 역전 현상 방지
- 소급 적용: 2026년 1월 1일 이전부터 휴가를 사용 중인 근로자도 2026년 1월 1일 이후 기간분은 일할 계산하여 인상된 상한액(220만 원)으로 지급
- 미숙아 출산 휴가 확대: 2025년 2월 23일부터 미숙아 출산 시 휴가 기간이 90일 → 100일로 확대, 고시 상한액도 700만 원(100일 기준) 별도 적용
- 유산·사산 휴가 확대: 임신기간 11주 이내 유산·사산 휴가 5일 → 10일로 확대 (2025.2.23. 시행)
③ 급여 지급 구조: 중소기업 vs 대기업
출산 전후 휴가 급여 계산 중점은 출산 전후 휴가 급여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회사 규모(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에 따라 고용보험 지원 범위가 완전히 다르다는 점입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 (중소기업)
90일 전체 고용보험 지원
- 90일(다태아 120일) 전액 고용보험 지급
- 통상임금 상한 월 220만 원 이내 전액 지원
- 상한 초과분만 회사 부담
-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직접 신청
🏭 대규모기업 (우선지원대상기업 외)
최초 60일은 회사 부담
- 최초 60일(다태아 75일): 회사가 통상임금 전액 지급
- 나머지 30일(다태아 45일)만 고용보험 지원
- 고용보험 지원 상한 월 220만 원
- 30일분만 고용보험에 별도 신청
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
| 업종 | 상시 근로자 수 기준 |
|---|---|
| 제조업 | 500명 이하 |
| 광업·건설업·운수업 | 300명 이하 |
| 도소매업·서비스업 등 | 200명 이하 |
| 그 외 업종 | 100명 이하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기준. 본인 회사의 해당 여부는 사업주 또는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④ 출산 전후 휴가 급여 계산 공식 + 실수령액 예시
📌 통상임금 계산 공식
일급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해당 월의 소정근로일수※ 통상임금 = 기본급 + 정기·일률·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식대, 직책수당 등)
※ 변동 성과급, 불규칙 수당은 통상임금 제외
※ 하한액: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 적용 (2026년 시간당 10,320원)
💰 실수령액 계산 예시 —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통상임금 200만 원)
CASE A | 중소기업 · 단태아 · 통상임금 월 200만 원
- 월 통상임금2,000,000원
- 고용보험 상한액 (2026년)2,200,000원
- 적용 금액 (상한 이하이므로 통상임금 전액)2,000,000원 / 월
- 90일 총 지급액 (3개월)6,000,000원
💜 총 수령액 (90일)600만 원
💰 실수령액 계산 예시 —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통상임금 280만 원, 상한 초과)
CASE B | 중소기업 · 단태아 · 통상임금 월 280만 원 (상한 초과 시)
- 월 통상임금2,800,000원
- 고용보험 지원 (월 상한 220만 원)2,200,000원 / 월
- 초과분 — 회사 부담600,000원 / 월
- 고용보험 총 수령 (90일 3개월)6,600,000원
- 회사 지급 총액 (90일)1,800,000원
💜 총 수령액 (90일)840만 원 (통상임금 280만 × 3개월)
💰 실수령액 계산 예시 — 대규모기업 (월 통상임금 300만 원)
CASE C | 대기업 · 단태아 · 통상임금 월 300만 원
- 최초 60일 — 회사 지급 (통상임금 전액)6,000,000원 (300만×2개월)
- 나머지 30일 — 고용보험 지원 (상한 220만 원)2,200,000원
- 나머지 30일 초과분 — 회사 부담800,000원
💜 총 수령액 (90일)900만 원 (통상임금 300만×3개월)
⚠️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받은 경우 공제 주의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고용보험 급여 외에 사업주가 별도로 임금을 지급했다면, 그 합계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만큼 출산 전후 휴가 급여 계산 통해 급여에서 차감됩니다(「고용보험법」 제76조 제2항).
⑤ 임신 유형별 휴가 일수·상한액 비교표 (2026년)
| 구분 | 휴가 기간 | 고용보험 상한액 (총액) | 출산 후 최소 배정 |
|---|---|---|---|
| 단태아 (일반) | 90일 | 630만 원 (월 220만 × 3개월) | 45일 이상 |
| 미숙아 출산 | 100일 | 700만 원 | 45일 이상 |
| 다태아 (쌍둥이 이상) | 120일 | 840만 원 (월 220만 × 4개월) | 60일 이상 |
※ 고용노동부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상한액 고시」(2026.1.1. 시행) 및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기준. 미숙아 기준 상한액은 고시 확정 내용 기준이며, 일부 지자체 운영 기준과 다를 수 있으니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⑥ 신청 자격 요건
| 요건 | 기준 |
|---|---|
| 고용보험 가입 | 피보험 단위기간 합산 180일 이상 (휴가 종료일 이전 기준) |
| 휴가 부여 |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를 부여받은 근로자 |
| 신청 기한 | 휴가 시작 후 1개월부터 신청 가능 / 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완료 |
| 지급 제한 | 휴가 중 이직 또는 새로 취업한 경우 해당 일 이후 급여 지급 중단 |
📌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계산법‘피보험 단위기간’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만 합산합니다. 즉, 무급 휴일(예: 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이전 직장 이직 후 3년 이내 재취업 시 이전 직장 피보험 단위기간도 합산 가능해 출산 전후 휴가 급여 계산 시 참고가 필요해요.
⑦ 필요 서류 체크리스트
-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 서식 — 고용24·고용보험 홈페이지 다운로드)
-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별지 제107호 서식) — 최초 1회만 제출, 사업주가 작성·발급
- 통상임금 확인 자료: 임금대장·근로계약서 사본 (휴가 시작일 전 3개월분 권장)
- 휴가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미숙아 출산의 경우: 의료기관 발급 진단서 (미숙아 출산 사실 증명)
- 유산·사산의 경우: 유산·사산 확인서 + 의료기관 진단서 (임신기간 명시)

⑧ 신청 방법 및 절차
- 사업주가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 또는 고용센터에출산전후휴가 확인서제출
-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 구비서류 준비
- 온라인 신청: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 개인서비스 → 모성보호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 신청
방문·우편·팩스: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 고용센터에서 수급 요건 심사 후 지급 여부 결정·통지
- 신청인 지정 금융기관 계좌로 급여 입금
| 신청 채널 | 방법 | 비고 |
|---|---|---|
| 온라인 (추천) | 고용보험 홈페이지 (ei.go.kr) | 공인인증서 필요, 1회차부터 가능 |
| 모바일 | 고용보험 앱 (모바일 민원신청) | 확인서 제출 후 가능 |
| 방문 | 관할 고용센터 직접 방문 | 가장 빠른 현장 처리 |
| 우편·팩스 | 관할 고용센터로 서류 발송 | 원본 별도 제출 필요할 수 있음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평일 09:00~18:00)
🔗 모의계산: 고용24 지원금 모의계산에서 내 수령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⑨ 출산 전후 휴가 급여 계산, 자주 묻는 질문 (FAQ)
Q. 고용보험 가입 180일이 안 되는데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이전 직장 이직 후 3년 이내라면 이전 직장의 피보험 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180일 미충족 시 고용보험 급여는 받을 수 없으나, 사업주(회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휴가 60일분은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Q. 출산 전에 미리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출산 전에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급여 신청 자체는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가능합니다. 이른 신청일수록 빨리 받을 수 있으니 휴가 시작 직후 바로 신청하세요.
Q. 출산 전후 휴가 급여에도 세금이 붙나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단, 사업주(회사)가 직접 지급하는 통상임금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Q. 쌍둥이(다태아)를 임신한 경우 급여가 더 많이 나오나요?
네, 다태아의 경우 휴가 기간이 120일로 늘어나고, 고용보험 지급 총 상한액도 840만 원(단태아 630만 원 대비 210만 원 추가)으로 증가합니다. 대규모기업도 최초 75일은 회사, 나머지 45일만 고용보험에서 지원합니다.
Q. 출산 전후 휴가 중에 회사를 그만두면 급여가 끊기나요?
네, 휴가 기간 중 이직(퇴직)하거나 새로 취업하면 그 시점부터 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고용보험법」 제77조). 이직 또는 취업한 날을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Q. 고용보험 미적용자(자영업자·프리랜서)도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 미적용자는 별도의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 이력이 있어야 하며, 지원금액은 150만 원(월 50만 원 × 3개월)입니다. 신청은 고용24에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