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사업 신청 안 하면 손해입니다
치매 진단을 받았다면 연간 최대 36만 원의 치료관리비를 국가에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4가지 조건만 충족하면 보건소에서 간단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월 지원 한도3만 원실비 지원 📆연간 지원 한도36만 원12개월 상한 👴연령 기준만 60세↑초로기 예외 가능 📊소득 기준중위 140%↓지자체별 상이 ①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이란?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은 「치매관리법」 제12조에 근거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치매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