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결혼 준비하면서 부모님이 전세 보증금을 좀 보태주신다고 하셨어요. 저는 “자녀한테는 5천만원까지 세금 없다더라”는 얘기만 알고 있어서 그 선에 맞추면 되겠거니 했는데, 알아볼수록 그게 반쪽짜리 정보더라고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따로 주시면 각각 5천만원인지, 예전에 받은 건 상관없는지 같은 게 전부 걸렸습니다. 가족 간 증여세 면제한도 대해서 며칠 찾아보고 실제 숫자로 세 가지 경우를 계산해봤어요.
저는 세무사가 아니고, 이 글은 제가 확인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금액이 크거나 부동산·주식처럼 평가가 필요한 재산이 섞여 있다면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아래 내용은 2026년 8월 기준이고, 세법은 바뀔 수 있습니다.
관계별로 얼마까지인지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 받는 사람(수증자) 기준 · 10년 합산
| 누구에게 받나 | 10년간 공제 한도 |
|---|---|
| 배우자 | 6억원 |
| 직계존속 → 성년 자녀 | 5,000만원 |
| 직계존속 → 미성년 자녀 | 2,000만원 |
| 자녀 → 부모·조부모 | 5,000만원 |
| 기타 친족(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 | 1,000만원 |
| 혼인·출산 추가공제(직계존속에게 받을 때) | 1억원 |
혼인공제와 출산공제는 각각 1억원이 아니라 둘을 합쳐 1억원이 한도입니다.
표만 보면 간단해 보이는데, 실제로 숫자를 넣어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제가 헷갈렸던 세 가지를 그대로 계산해봤어요.
계산 사례 ①
아버지 3천만원 + 어머니 3천만원
제가 제일 먼저 착각했던 부분이에요. 두 분이 따로 주시니까 각각 5천만원씩, 합쳐서 1억까지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어머니·할아버지·할머니는 전부 ‘직계존속’이라는 하나의 그룹으로 묶입니다. 이 그룹 전체에서 10년간 받은 금액이 5,0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세금이 붙어요.
받은 금액 6,000만원 − 공제 5,000만원 = 과세표준 1,000만원
여기에 세율(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이 적용됩니다.
계산 사례 ②
결혼을 앞두고 1억 5천만원을 받는다면
제 상황이 여기였어요.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가 2024년에 새로 생겼는데, 기본공제와 별도로 최대 1억원까지 더 공제됩니다.
기본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 + 혼인공제 1억원 = 1억 5,000만원까지 공제 가능
이 금액 안이면 과세표준이 0이 됩니다.
다만 이건 과거에 공제를 얼마나 썼는지에 따라 달라져요. 10년 안에 이미 부모님께 받은 돈이 있으면 그만큼 기본공제가 줄어 있는 상태니까요. 저도 이걸 확인하느라 며칠 걸렸습니다.
계산 사례 ③
몇 년 전 할머니께 받은 돈이 있다면
저희 집이 딱 이 경우였어요. 몇 해 전 할머니가 용돈이라며 목돈을 주신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이번에 보니 그것도 직계존속 그룹에 들어가더라고요.
10년이 지났으면 새로 시작되지만, 안 지났으면 남은 한도만큼만 공제됩니다. 그래서 “지금 얼마까지 받아도 되나”를 알려면 과거 이력부터 확인하는 게 순서였어요.
그래서 실제로 확인한 순서
계산식보다 이 부분이 훨씬 오래 걸렸습니다. 제가 한 순서 그대로 적어둘게요.
1. 과거 증여 이력부터 뒤졌어요. 홈택스에 로그인하면 본인이 신고했던 증여세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하지 않고 받은 돈은 여기 안 잡혀요. 저는 부모님께 직접 여쭤보고, 오래된 계좌 거래내역까지 같이 확인했습니다. 은행 앱에서 조회되는 기간이 제한적이라 지점에 요청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 시간을 넉넉히 잡으시는 게 좋아요.
2. 10년을 언제부터 세는지 확인했습니다. 이번에 받는 날로부터 거꾸로 10년입니다. 달력에 과거 증여일을 찍어놓고 이번 증여 예정일과 간격을 재봤어요. 애매하게 걸치는 게 하나 있어서 그건 세무 상담 때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3. 혼인공제는 기간 조건이 따로 있었어요.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앞뒤 2년, 그러니까 총 4년 안에 받은 증여가 대상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게 결혼식 날짜가 아니라 혼인신고일이라는 점이에요. 저희는 식과 신고 날짜가 달라서 이걸 따로 확인해야 했습니다.
4. 돈이 오간 흔적을 남겼습니다. 현금으로 받지 않고 계좌이체로 받았고, 이체 메모에 용도를 적어뒀어요. 나중에 자금출처를 물어올 때 통장 기록이 가장 확실한 근거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금액이 크면 증여계약서를 써두기도 한다고 해서 그건 상담 때 물어보려고 합니다.
5. 한도 안이어도 신고하기로 했어요. 이게 제일 의외였는데, 공제 한도 안이라 낼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 자체는 해두는 편이 낫다는 조언이 많았습니다. 나중에 집을 사거나 할 때 자금 출처를 소명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는데, 그때 증여 신고 기록이 있으면 설명이 간단해지거든요.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찾다 보니 “자녀공제가 5억으로 늘어난다”는 내용을 여러 곳에서 봤어요. 확인해보니 2024년에 정부가 발표한 개정안에 담겼던 내용인데, 국회 심의 단계에서 통과되지 않아 2026년 현재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발표안과 시행되는 법은 다르니, 이런 숫자를 보면 시행 여부부터 확인하시는 게 좋아요. 저도 하마터면 그 기준으로 계획을 세울 뻔했습니다.
이것도 증여인가 헷갈렸던 것들
계산하다 보니 “그럼 이건?” 싶은 게 계속 나왔어요. 몇 개는 확인이 됐고, 몇 개는 애매해서 상담 목록에 적어뒀습니다.
부모님이 대주시는 생활비와 학비. 이건 한도와 별개로 봅니다. 상증세법에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교육비 등은 비과세로 규정돼 있어요. 다만 ‘생활비 명목으로 받아서 안 쓰고 모아두거나 다른 데 투자한 경우’는 얘기가 달라진다는 설명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쓴 돈이냐가 갈림길인 셈이에요.
축의금. 이건 제가 제일 궁금했던 건데, 통상적인 범위의 축의금은 비과세로 보되 누구에게 귀속되는 축의금이냐를 따진다는 설명이 있었어요. 부모님 하객이 낸 축의금을 제가 그대로 가져가면 성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금액이 크면 방명록이나 축의금 명단을 보관해두라는 조언도 있더라고요. 저희는 명단을 사진으로 찍어뒀습니다.
부부 사이 계좌이체. 생활비 목적으로 오가는 건 일반적으로 문제 삼지 않지만, 배우자 계좌로 옮겨 예금이나 주식으로 굴리는 경우는 증여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합니다. 배우자는 6억원 공제가 있어서 여유가 크긴 한데, 이것도 10년 합산이라 무한정은 아니에요.
정리하고 나서 실제로 한 일
결론적으로 저희는 받는 금액과 시기를 조금 조정했어요. 할머니께 받았던 게 10년이 안 지나서, 그만큼을 감안해서 이번 금액을 정했습니다.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줄었지만, 모르고 받았다가 나중에 세금과 가산세를 함께 내는 것보다는 낫겠다 싶었어요.
그리고 부모님께 “앞으로는 목돈 주실 일 있으면 미리 말씀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이번에 확인해보니 그동안 오간 돈 중에 저도 부모님도 기억 못 하는 게 꽤 있었거든요. 10년을 합산하는 구조다 보니, 기록해두는 것 자체가 준비더라고요.
지금은 메모 앱에 날짜와 금액만 적는 목록을 하나 만들어뒀어요.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생기면 그때는 며칠씩 뒤지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어느정도 부모님에게 도움도 받았으니 돈 좀 많이 모아야겠어요. 제테크 관련해서는 이 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거예요!
※ 관계별 증여재산공제 한도(배우자 6억원, 직계존비속 5,000만원·미성년 2,000만원, 기타친족 1,000만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1억원 한도와 2024년 1월 1일 신설 사실은 같은 법 제53조의2, 신고기한과 세율은 국세청 증여세 안내 및 같은 법 제56조를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직계존속 합산 적용과 혼인공제 기간(혼인신고일 전후 2년)은 국세청 신고안내 자료 및 세무 실무 해설(2026년 5~7월 기준)을 참고했습니다. 피부양자의 생활비·교육비 등이 비과세 대상이라는 점은 같은 법 제46조에 규정돼 있으며, 축의금과 부부 간 계좌이체의 성격 판단은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어 본문에서도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자녀공제 5억원 확대·최고세율 인하는 2024년 정부 개정안에 포함됐으나 2026년 8월 현재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개별 사안은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