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근무 퇴직금 얼마? 월급 250·300·400만원 계산표

회사 후배가 입사 1년을 앞두고 이직 얘기를 꺼내면서 물어보더라고요. “1년만 채우고 나가면 퇴직금 얼마쯤 나와요?” 저는 별생각 없이 “대충 월급 한 달치쯤 되지 않을까” 했는데, 나중에 실제로 계산해보니 그 말이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했습니다. 사람마다 꽤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후배랑 같이 표를 만들어놓고 하나씩 대조해봤습니다.

계산 기준 —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1일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일수 ÷ 365)로 계산합니다. 여기서 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에요. 아래 표는 이 산식으로 뽑은 세전 추정치이고, 실제 금액은 개인별 임금 항목에 따라 달라집니다.

표를 보기 전에, 애초에 받을 수 있는지부터

후배와 계산을 시작하기 전에 이것부터 확인했어요. 금액을 아무리 정확히 뽑아도 자격이 안 되면 소용없으니까요. 조건은 두 개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그리고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여기서 한 가지 헷갈렸던 게 ‘1년’을 언제부터 세느냐였어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고용된 날부터 퇴직할 때까지가 계속근로기간이고,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로 봅니다. 그래서 입사일이 며칠인지에 따라 하루 이틀 차이로 갈릴 수 있어요. 근로계약서를 꺼내서 입사일을 정확히 확인해두는 게 첫 단계였습니다.

월급 250·300·400만원, 1년 채우면 얼마

월 급여총액 기준 ·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없다고 가정 · 세전 금액

월 급여총액1일 평균임금1년 근무 퇴직금
250만원약 8만 2천원약 245만~253만원
300만원약 9만 9천원약 293만~303만원
400만원약 13만 2천원약 391만~404만원

금액에 폭이 있는 건 퇴사 시점에 따라 직전 3개월의 날짜 수가 89~92일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표를 만들고 나서 후배가 “그럼 저는 300만원 받으니까 300만원 나오는 거네요?” 하길래, 여기서부터가 진짜라고 했어요. 이 표는 어디까지나 출발점이고, 실제 금액은 네 가지 이유로 위아래로 움직입니다.

  • 차이가 나는 이유

‘월급’을 뭘로 잡느냐

제일 많이 어긋나는 지점이 여기였어요. 후배는 통장에 찍히는 실수령액을 월급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퇴직금 계산에 쓰는 건 세금 떼기 전 임금총액입니다. 기본급뿐 아니라 정기적으로 나가는 수당도 들어가고요.

확인 방법급여명세서를 최근 3장 꺼내서 ‘지급 합계’ 항목을 보세요. 실수령액이 아니라 공제 전 지급액입니다. 후배는 이걸 바꿔 넣자마자 예상액이 30만원 넘게 올라갔어요. 명세서는 회사 인사시스템이나 메일로 받은 파일에 있고, 없으면 인사팀에 요청하면 됩니다.

  • 차이가 나는 이유

상여금과 연차수당이 얹힌다

이건 몰라서 손해 보기 쉬운 쪽이에요. 정기상여금과 연차수당은 3개월 안에 받지 않았더라도 연간 지급액의 3/12만큼이 평균임금 계산에 들어갑니다.

월 300만원에 연간 상여 200만원, 연차수당 100만원을 받는 경우로 다시 계산해보니 예상액이 약 297만원에서 약 321만원으로 올라갔어요. 24만원 차이입니다.

확인 방법지난 1년치 급여명세서에서 상여금과 연차수당이 지급된 달을 찾아 합산하세요. 다만 성과에 따라 들쭉날쭉한 상여는 성격에 따라 판단이 갈릴 수 있어서, 금액이 크다면 회사 임금규정을 같이 확인하거나 노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안전합니다.

  • 차이가 나는 이유

언제 그만두느냐

평균임금은 3개월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실제 날짜 수로 나눕니다. 그래서 직전 3개월이 89일인지 92일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져요. 같은 월급이어도 표에 폭이 생기는 이유가 이겁니다.

금액 자체는 크지 않지만, 이걸 알고 나니 “계산기마다 숫자가 조금씩 다르네?” 하던 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계산기들이 90일로 고정해두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확인 방법퇴사 예정일이 정해져 있다면 달력에서 그 전 3개월이 며칠인지 세어보세요. 2월이 끼면 날짜 수가 줄어서 1일 평균임금이 올라가고, 31일인 달이 몰리면 반대가 됩니다. 다만 이걸 노려서 퇴사일을 조정할 만한 차이는 아니라서, 저희는 “계산기 결과에 몇만원 오차가 있어도 놀라지 말자” 정도로만 정리했어요.

  • 차이가 나는 이유

퇴직연금 DC형이면 계산식이 아예 다르다

여기서 후배랑 저랑 상황이 갈렸어요. 회사가 DB형이거나 퇴직금제도면 위 산식대로 가는데, DC형이면 회사가 매년 넣어준 부담금과 그 운용 결과가 곧 내 퇴직급여가 됩니다. 평균임금 계산과는 별개예요.

확인 방법내 회사가 어느 유형인지부터 확인하세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적혀 있고, 인사팀에 물어보는 게 제일 빠릅니다. DC형이면 가입된 금융사 앱에서 현재 적립금이 얼마인지 바로 조회돼요. 그 숫자가 사실상 지금 시점의 예상 퇴직급여입니다.

내 숫자로 검산하는 순서

네 가지를 다 확인하고 나서, 후배한테 이 순서로 해보라고 했어요. 저희는 커피 마시면서 20분쯤 걸렸습니다.

1. 급여명세서 최근 3장의 지급 합계를 더한다. 실수령액이 아니라 공제 전 금액이라는 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2. 지난 1년 상여금·연차수당 합계에 0.25를 곱해 더한다. 3/12이 곧 0.25예요. 이 항목이 있는데 빠뜨리면 실제보다 적게 나옵니다.

3.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에 넣어본다. 입사일과 퇴사 예정일, 3개월 임금, 상여, 연차수당 칸이 그대로 있어서 위에서 정리한 숫자를 옮겨 담기만 하면 됩니다. 손으로 계산한 값과 맞는지 대조해보면 확실해져요.

4. 통상임금과 비교되는지도 알아둔다. 계산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삼도록 되어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결근이 많았거나 무급휴직이 끼어 있으면 이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받기 전에 알아두면 좋은 세 가지

지급 기한은 14일입니다.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게 원칙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미룰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합의 없이 늦어지면 지연이자가 붙고, 미지급 시에는 형사처벌 규정도 있어요. 14일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으면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세전과 세후가 다릅니다.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붙어요. 근속연수가 짧으면 공제가 적어서 1년 근무는 상대적으로 불리한 편입니다. 표에 나온 금액은 세전이니, 통장에 들어올 금액은 이보다 줄어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략적인 세후 금액이 궁금하다면 국세청 홈택스에 퇴직소득 세액을 미리 계산해볼 수 있는 메뉴가 있으니 거기에 넣어보는 게 가장 가깝습니다. 그리고 지급이 끝난 뒤에는 회사에서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받게 되는데, 여기에 산정 근거가 다 적혀 있어서 회사 계산이 맞는지 확인할 때 이 서류를 보면 됩니다.

받을 계좌를 미리 정해두세요. 퇴직급여는 보통 IRP 계좌로 받게 되는데, 없으면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후배는 이걸 몰라서 퇴사 직전에 급하게 개설했어요. 미리 만들어두면 지급이 늦어질 일이 없습니다.

후배는 결국 두 달을 더 다녔어요

계산해보니 후배는 아직 1년이 안 된 상태였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 자체가 발생하지 않아서, 며칠 차이로 못 받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본인도 “1년 되면”이라고 말은 했지만 정확한 입사일 기준으로 따져본 적은 없었더라고요.

근로계약서를 꺼내서 입사일을 확인하고 달력에 표시해두는 걸로 마무리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후배는 원래 생각했던 시점보다 두 달쯤 더 다니고 나갔어요. 그 두 달이 300만원 가까운 차이를 만든 셈이니, 그날 20분은 꽤 남는 장사였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번에 같이 계산하면서 제 명세서를 몇 년 만에 제대로 봤는데, 매달 받으면서도 어떤 항목이 얼마씩 들어오는지 모르고 있었더라고요. 퇴직금을 떠나서 그것만으로도 한 번쯤 열어볼 만합니다.

아, 추가로 직장인 점심값 지원 대한 글도 있으니 한번 관심 있으시면 확인해보세요.

※ 퇴직금 산정식과 평균임금 정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및 고용노동부 퇴직금·평균임금 산정 FAQ,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의 처리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지급기한 14일과 미지급 시 벌칙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44조를 근거로 정리했습니다(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026년 7월 15일 기준 내용 참고). 표의 금액은 상여금·연차수당이 없다고 가정하고 산식에 대입해 계산한 세전 추정치이며, 실제 지급액은 임금 항목 구성과 퇴직연금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별 사안은 관할 고용노동관서나 노무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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